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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 신탁방식 알아보기

by 지사만 2024. 8. 23.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자녀동의를 얻어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동 승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신탁방식입니다. 그럼 신탁방식은 장점만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설정방식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20713359132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담보설정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제공하는 방식이고, 신탁방식(21.06.09 시행)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중요한 것은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느냐보다 각 방식별로 가입자에게 어떤 혜택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일 것 같습니다.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방식 vs 저당권방식 특징 비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 네모 박스로 강조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중요한 3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승계 여부

배우자 자동 승계가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저당권방식은 주택 상속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방식이 생기기 이전에는 자녀 중 1명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 수수료, 이자 등을 모두 갚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연금법이 개정(일명 '불효자방지법')되어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됩니다.

임대차 가능 여부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기존 저당권방식과 달리 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입자는 주택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출처 : https://youtu.be/ewrwMFkwdPY?si=TB4yEYpQiIrHnp-h

부부 모두 사망시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사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급액수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남은 금액을 저당권방식의 경우 법정상속인, 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귀속권리자는 신탁계약 시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귀속권리자는 한 명 한 명 특정하여 지정하는 개별지정 방법과 대상자 전원(상속인, 자녀 등)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포괄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지정 방법을 할 경우 대상자 전원 모두 귀속비율은 균등하게 됩니다.

신탁방식 유의할 점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저당권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이후에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입자 부담입니다. 되도록 전환을 할 일이 없는 것이 좋겠죠? 아래 주택금융공사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준 유의사항 1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시

저당권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가 조합원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조합원이 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신탁방식을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방식 변경시 비용 부담

 

담보설정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답변을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담보설정방식을 처음 변경할 경우 담보설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저당권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가입자 부담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탁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가입 이후에도 언제든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전환이 가능하니 천천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