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이후에, 이사나 재건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도 될까?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로 맡긴 담보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사를 갈 일이 생길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후 주택가격 차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달라지는 월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맨 오른쪽 열인 '월지급금 등 변동'에 표시하였고, 정산해야 할 내용을 '대출상환' 열에 표시하였습니다. 이사 전후 주택가격 차이가 없다면 월수령액&대출상환 모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표를 통해 꼭 월수령액&대출상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와 관련된 상세절차는 아래 '주택연금 담보주택변경 고객 안내문_231012' 파일을 업로드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관련 전화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이 종료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와 동일하게 연금 월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신규주택과 기존담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으로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원 등의 사유로 담보주택에서 살지 못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 모두가 다른 장소로 이사 가거나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종료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이 끊기게 됩니다. 다만,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래 표가 바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입원을 하거나, 자녀 등의 봉양이 필요해서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거나, 수감/수용된 경우에는 실거주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사나 재건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선택은? - 신탁방식 선택, 평균 가입 연령 등 (4) | 2024.08.24 |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 신탁방식 알아보기 (0) | 2024.08.23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확정기간형, 혼합형 결정하기 (0) | 2024.08.22 |
주택연금 지급유형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결정하기 (0) | 2024.08.21 |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볼까 (0) | 2024.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