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상품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죠.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그리고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아른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지사 방문
주택 소유지의 관할 지사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상담 이후 공사에서 심사 및 승인하는데 10~20일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시키는데 1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인터넷 가입 신청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 후 가입을 처리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위해서는 꼭 금융/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여야합니다.(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세로 환산시 대략 17억원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12억 원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대상에 해당합니다.(정확한 문구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라고 쓰여있네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거주(주민등록전입)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란 가입자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행위능력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화용하여 가입 가능)
고려해야 할 사항
1. 중도해지 후 재가입 3년간 제한
가입 후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 및 연 보증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택으로 3년 도안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이전 주택가격(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 시세가 12억원 이상이라도 연금 규모 12억 원에 맞춰 지급
23년 10월부터 17억원짜리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연금 수령액의 한도는 12억 원짜리 주택과 월 수령액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17억원 주택을 팔고 12억 원 이내의 주택으로 옮기는 전략을 고려할만합니다.
3. 집값이 올라도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올라도 주택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시점의 주택 가격이 고정됩니다. 오를 것 같다면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지만,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겠죠.
4.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 기준!
주택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아니라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연령은 낮을수록 월 수령액이 줄어드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절차와 가입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맞지만, 신청자의 성향에 따라 월세를 주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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